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소득종류
안녕하세요.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오늘은 과연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인지,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신고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등 종소세 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의 종류는 크게 6가지로 나뉘며 여기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개인사업 및 프리랜서 수입 등에 해당하는 사업소득, 상금이나 일시적인 부수입, 복권당첨금 등이 해당하는 기타 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받게 되는 각종 연금소득, 주주로써 받게 되는 배당소득, 채권 증권 각종 예금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제외 대상과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그렇다면, 이런 소득이 있는 모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걸까요? 내용이 방대하여 이번글에서 모든 소득별 종소세 신고 기준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직장인들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종소세 신고대상 여부 기준을 몇 가지 뽑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소세 신고의 제외 대상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반대로 신고하여야 하시는 경우도 함께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이 근무지에서 이미 완료된 경우입니다. 내가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으며, 이 근로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종소세 신고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무 중인 직장을 통해 연말정산을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연말정산을 받지 않으셨거나, 근무지가 2개 이상이신데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종된 근무지들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와 분류과세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됨으로써 세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류과세는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써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종합소득세와 합산할 경우 누진세로 인해 형평이 어긋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나 분류과세에 해당되는 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는 원천징수됨으로써 종결이 되었거나, 종소세와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 시 합산 신고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에는 2000만 원 이하까지의 주택임대소득, 일용근로자 급여 등이 있고 분류과세에는 DB형 DC형 퇴직연금에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득별로 기준이 다르니 해당되는 소득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따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정산 및 소득에 대한 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으며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기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 신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라고 함은 총지급액을 말하는 것이 아닌 총지급액에서 (총 지급액 X 해당되는 필요경비율)을 뺀 금액을 의미하니 참고 바랍니다. 한편 복권당첨금의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되므로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은 올라가지만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지 않습니다.
●2,000만 원 미만의 금융소득만 잇는 경우는 분리과세에 해당되어 세금이 먼저 떼이고 들어오는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금융종합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만큼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즉, 금융종합소득이 6,000만 원이 있으시다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4,000만 원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시어 신고하셔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계약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 계약 배달판매원 등의 사업소득으로써 이미 연말정산을 받으셨고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신 경우는 신고 제외 대상이 됩니다.
2023년 5월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귀속기간은 2022년 1.1~12.31입니다. 2022년 1년간의 소득을 살피시어 5.31 기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종류가 많으시고 복잡하신 경우에는 혼자 신고하시기보다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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