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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제출? 반기제출? 제출시기 확인하기

by 달니버 2024. 1. 17.

혼란스러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본래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 제출이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매월 제출이 맞는지, 언제부터 어떤 주기로 언제까지 제출을 하면 되는지 이 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월제출인가 반기제출인가

매월 제출로 변경이 예정되어 있던 것은 맞으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4년에 적용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는 반기입니다. 제출기한은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즉, 1~6월분은 7월 말까지 7~12월분은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근로소득 지급분은 2024년도 1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또한, 2024년도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분은 2024년도 7월 말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매월 제출은 사라진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그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 근로소득 지급분 부 터지 급분부터 제출주기를 매월로 시행하게 됩니다. 즉, 2026년 1월 지급분부터는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오늘은 매월 제출을 하는 것으로 미리 알려져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셨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와 제출기한, 그 시행시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제출하라는 것인지, 반기로 제출하라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새해에도 원활한 업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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